구루밍이 없는 사회
(Grooming)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면
한심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
강자인 체육 코치, 종교인, 주변의
어른들, 보호 시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영향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위 그루밍(Grooming)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고양이가 자기
몸을 핥는 행동으로 털 관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선물을 줌으로서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접촉을
시도하여 결국은 성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이나 간음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루밍은 주로 체육계나 종교계
지도자 등이 저지르게 되고 지금
도 많은 사례가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최근 J신문보도(2019.1.11)을 보면
천사의사 밤 되자 성폭행범, 두 얼굴
의 성남시 분당 아동복지원장(62살)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쇼트 트랙 국가대표 코치 C모(38)씨가
어린 여자 선수를 성폭행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치는 다른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
그들은 범죄 혐의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직은 죄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률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죄인이 아닌 이유는
헌법 제27조4항, 유엔 인권선언 제11조
에 의하여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또는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원칙은 프랑스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선언되고 있지요.
이 두 사례가 법률적으로 범죄로 최종
선고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강력한 범죄
혐의가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 큽니다.
이렇게 구루밍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인이나 체육계 그리고
각 계층 지도자나 어른들이 저지르는
야비한 범죄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소위 "키워서 잡아먹는" 성범죄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세련되어 밝은 국가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9.1.11. 09시 11분.
삼성동 무역센타우체국에서...
.
'내가 쓴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촐한 일상 (0) | 2019.01.13 |
---|---|
아직도 이룰 꿈이 있다 (0) | 2019.01.13 |
동분서주 (0) | 2019.01.08 |
커피 2잔에 3000원 (0) | 2019.01.07 |
시가 15억 원 아파트 (0) | 2019.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