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경찰서 구내식당

법학도 2019. 7. 29. 11:19

경찰서 구내식당

 

오늘 날씨가 마치

저녁밥 굶은 시어머니

얼굴 같습니다.

 

그 모습이 곱지 않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날씨를

검색해 보았더니 지금 본

창밖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인터넷 뉴스가 이채롭습니다.

경찰서 구내식당 인기가 좋아서

인근 식당들이 시민들을 받지

말라는 민원을 넣었답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얼마전까지도 경찰서는

기피 대상 관공서였는데

경찰서 식당을 즐겨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가 권력이

민주화되었고 시민들의

의식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요즘은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여

죄를 족치기도 하지만...

 

체포나 구속할 때는 꼭

구속 이유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고...

 

가족에게 체포나 구속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시대이니까유.

 

(미국의 미란다원칙과

유사하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

 

오늘 뉴스에서 경찰서

구내식당으로 몰리는 시민과

이를 막기 위한 인근 식당의

민원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경찰서를 겁내는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전 그래도 경찰서가 무섭고

경찰관이 무섭습니다.

 

옛날 생각에...

* 2019.7.29.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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