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의 여동생과 혼인
우리들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족 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들 수 있지요.
간단한 법률 상식이 있다면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매우 복잡한 지식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두 남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혼
여행을 다녀왔다.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나. 혼인 신고시 법률상 부부로 인정
할 수 있는가. 혼인 신고 절차는?
답 :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혼인신고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
로 인정된다. 혼인 신고는 쌍방과 성인
2명이 연서로 한다. 신고는 구술서로도
가능하고 신고서를 우송할 수도 있다.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면 효력
이 발생하고 가족등록부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2.10.선고91므344)
2.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가능한가.
답 : 1991년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2호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인척 금지) 근친혼으로
금지된다. 혼인한 경우에도 민법제
816조 1호에 의하여 취소혼의 대상
이 되나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형수의 여동생과 시동생은 혼인이
가능한가.
답 : 형수의 여동생과 유효하게 혼인
할 수 있다. 이른바 겹사돈 관계이다.
4. 아내가 타인으로 부터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차용했다. 그 금액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있는가?
답 :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 채무에는 연
대 책임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와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식료품. 일용품. 교육비. 의료비는
일상 가사로 볼 수 있다.
5.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재결합할 것을 한쪽이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쪽이 재결합을 거부한다.
그런 경우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
답 :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
는 파탄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6. 이혼 시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
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1993.5.11.자93스6결정)
*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은
2년이다.따라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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