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형수의 여동생과 혼인

법학도 2019. 2. 16. 13:15

형수의 여동생과 혼인

 

우리들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족 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들 수 있지요.

 

간단한 법률 상식이 있다면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매우 복잡한 지식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두 남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혼

여행을 다녀왔다.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나. 혼인 신고시 법률상 부부로 인정

할 수 있는가. 혼인 신고 절차는?

 

답 :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혼인신고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부

로 인정된다. 혼인 신고는 쌍방과 성인

2명이 연서로 한다. 신고는 구술서로도

가능하고 신고서를 우송할 수도 있다.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면 효력

이 발생하고 가족등록부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2.10.선고91므344)

 

 

2.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가능한가.

 

답 : 1991년 개정 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2호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인척 금지) 근친혼으로

금지된다. 혼인한 경우에도 민법제

816조 1호에 의하여 취소혼의 대상

이 되나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형수의 여동생과 시동생은 혼인이

가능한가.

 

답 : 형수의 여동생과 유효하게 혼인

할 수 있다. 이른바 겹사돈 관계이다.

 

4. 아내가 타인으로 부터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차용했다. 그 금액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있는가?

 

답 :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 채무에는 연

대 책임이 있어서 남편은 아내와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식료품. 일용품. 교육비. 의료비는

일상 가사로 볼 수 있다.

 

5.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재결합할 것을 한쪽이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쪽이 재결합을 거부한다.

 

그런 경우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가?

 

답 :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

는 파탄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6. 이혼 시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

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1993.5.11.자93스6결정)

 

*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은

2년이다.따라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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