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
주의에 충실하고 엄격한
곳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실제 잘못을
저질렀으면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지낸
70대 인사를 검사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판단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으로 이 나라 최고 권위를
유지시킬 가치가 있는 자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사법농단을 한 게
맞다고 해도 개인적인 축재나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셋째 형사소송법적으로 구속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사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우리는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
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앞날과 국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입니다.
법 이념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통한 제재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구속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아침에 착잡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하고 건강한
일요일이 되십시요.
* 2019.1.20.일요일 09:21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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