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 법률관계
요즘 불임 부부가 늘어나고
국가와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의 60개 대학
입학생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불임 부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후손 생산의 욕구가 작동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지요.
이로 인한 법률상 문제도 종종
일어납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에 따른 문제를
알아 봅니다.
문의 : 남편은 아내에게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아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망설이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답변 : 1. 인공수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AIH(배우자간
인공수정), AID(비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나누어진다.
2.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그 남편
의 자로 추정됨으로(민법 제844조
제1항) 일단 부부의 자로 인정된다.
3. 만약에 남편의 마음이 변하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가. 모(아내)의 경우는 스스로 분만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모자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나. 부(남편)의 경우는 다르다.
1) 인공수정이 남편의 정자로
이루어진 때는 법률적.사실적으로
부자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2) 인공수정이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이루어진 때는 남편의 동의로 이루
어지거나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경우에 자녀를 출산하면 친생이
추정되더라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동의 없는 AID(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라도 재판상 이혼 원인인 부정행위
가 되지는 않는다.
인간 세상이 원래 복잡합니다.
건강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자녀를 출생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겠지유?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2년 후인 2020년 후엔 전국
대학 중에 60개 대학에서 입학생을
못 뽑는답니다.
좋은 시간이 되십시요.
※용어 해설
* AIH(배우자간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AID(비배우자간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2018.7.18 오후 13시 16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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