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1
잠을 청할 때는 전화기를 끄는 것이 편한데 그날은 전화기를
끄는 것을 등한시 하고 잠을 청했지요.돈이나 그럴듯한 지위도
없는 내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다 있네...라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더니 “야! 친구야 뭘하나?” “응..나 지금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오네...ㅎ ” “나 지금 수원인데 소주나 한잔 할까?” 라는 말에
흔쾌한 마음으로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1시간 후에 우리는 양재역에서 만났고 멀리서 오는 친구에게
2일간 일해야 버는 돈으로 조촐하지만 서너병의 소주를 내가 샀습니다.
다음날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원에 가는 버스를 타는 친구를 정거장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건널목을 건너면서 “돈 50만원만 빌려주면
안되겠나?” 그래서 나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에 있어? 그런돈
은 없지...그러면서 내가 구해볼게. 통장계좌번호 줘봐...”
친구를 보내고 5분 후에 나 같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고마운 마음에 그 친구에게 50만원을 인근에
있던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송금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지요.
빠른 시간 안에 갚아라. 알았지?
그후 여러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나는 친구도 잃고 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전화를 망설이면서
야속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돈을 못 믿을 것이지요...
돈! 참 좋고도 좋은 것이 돈이지만 못 믿을 것도 돈입니다.
그돈 50만원은 자진해서 줄 때가지 기다릴 것입니다.
사실은 돈을 줄 때 못 받을 생각도 각오했었습니다.
돈 이야기 2
피고(나): 판사님 저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판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직접 준적이 있나요?
원고: 묵묵부답 그러나 피고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피고(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피고(나): 약속어음공증도 한적이 없습니다. 도장은 도용이 되었습니다.
판사: 나도 알아요. 피고가 직접 공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있어서 직접 공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피고: 판사님 잘 부탁합니다.
판사: 이제 변론이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요. 선고일(2/21)은 안오셔도 됩니다.
이것이 재판의 전부였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인터넷으로 대법원을 치고 성남법원을 치고
사건번호를 치고 조회를 하니 원고승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재판에 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지 판사는 공증서류만
인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진실과 양심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법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똑똑한 판사가 원망스럽지만 차후에 판결문을
받고서 항소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지만 항소를 해보아야 마음고생만
할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법도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는 세상이 밉습니다.
세상문제에 대부분은 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질긴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돈과 사랑...밉지만 오늘도 내 주변을 맵돕니다.
돈과 사랑 외에 하나 추가한다면 우정이 나를 울립니다.
이제 이것저것 잊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이나 만나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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