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식당 이야기

법학도 2019. 2. 9. 10:30

식당 이야기

 

며칠 전에 식당에

갔었는데 웃기는 일을

겪고 황당했다.

 

유난히 추운 탓에

옷과 목도리로 무장을

했고 장갑을 끼었으나

몸이 자꾸 움추려졌던

하루였는데...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난

2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식당 정리정돈도 깔끔하고

종업원도 서 있는데 식당이

휴게 시간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 한쪽을 가리킨다.

그가 손가락질을 하는

방향을 바라봤다.

 

14시부터 17시까지 식당

종업원 휴게 시간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다.

 

식사 시간이 인접한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식당

종업원 휴게 시간이라고 하면

식당 영업은 언제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식당 손님은 어떻게 식당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식당을

차린 사장님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천정부지로 오른 최저임금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업원이 휴게 시간을 가지는

식당이 있는 이 사회는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가 개인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 휴게 시간도 종업원들의

인권보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사회 이 국가 이 국민은 인권.

복지. 권리 등 고상한 구호와 명분에

시들어 가고 있다.

 

이런 사회가 자꾸 남 탓과

불황 탓만 하고 살 것인가?

 

나도 몸이 아파서 실직자 신세가

되어 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들

자세가 실망스럽다.

 

식당 종업원 휴게 시간을 14시부터

17시까지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크다.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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