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법적으로 본 정국 전망

법학도 2017. 1. 23. 10:11

법적으로 본 대통령 자격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역임한

반기문님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만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반기문님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 반기문님은 1944년생이니 40세

이상은 맞으나

 

2.5년 이상 국내에 살지 않았습니다.

 

2007.1~2016.12.31까지 뉴욕에

살았고 유엔사무총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3.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외무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반기문님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는

있으나 그분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다시 맡겨져야 합니다.

반기문님은 원천적으로 대통령 피선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1.16 16시 46분 경비원 근무

중 한마디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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