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제도
사형은 엄연히 형법에
살아 있고 법원도 사형을
선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한 결과로
지금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이 날뛰고 있고
법의 엄중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형은 민간인은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66조)
● 군인은 총살형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형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명령을 하고
형사소송법 제465조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