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소식

한국 해군은 어디에 있는가

법학도 2019. 8. 19. 16:58

눈치

 

1년에 두 세번 하는

훈련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독도 방어훈련입니다.

일본은 다께시마, 한국은

그것을 독도라고 하지요.

 

한국이 실효지배 중이니

우리의 영토인 것은 맞습니다.

 

비록 1만톤이 넘는 해자대

이지스함에 대적이 안되는

3000톤급 광개토함으로

기개를 보여야 하는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미훈련 탓이라고도

하고 훈련을 하더라도

비공개를 검토한다니까

 

안중근 의사의 기상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렇게 눈치보다 독도를

일본에 양도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은 옛날에는 무주물선점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고유영토

라고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해군력 강화해서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지진이나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

모두 사망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도 독도 방어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당당히 훈련해야

실효지배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은 내일은 그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

봅니다.

 

국제법상 전면적인 분쟁 발생 후

취한 실효조치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땅 우리 땅이니 평사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독도 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지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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