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법과 정의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한가?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을 기둥으로 하며
형사재판은 실체진실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재판에서 법관이 무죄라면
그것은 무죄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라도 법 앞에 다 똑같다.
그러니 수십조 원의 돈과 법과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 300명을
고용하고 있는 S그룹 사주도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옛날 왕조 국가의 절대 군주였던
왕보다 제도적인 힘이 더 세다고
하는 대통령도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 받는
H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럼 진짜로 그 무죄가 실체진실면
에서 정말 무죄인가?
그가 명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하고 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무죄인가?
어쨌던지 권력과 학벌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정말로 무죄인데 법적인 무죄가
양심과 도적적으로도 무죄일까?
그럼 법과 정의는 누구의 편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인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H지사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60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나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가
진짜 살아 있는지 눈을 크고 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 나라에 살아 있는 법과 정의를
지켜 볼 것입니다.
H지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다.
2017.2.16 H지사의 항소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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