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 2019. 8. 21. 22:32

소비자의 권리

 

며칠 전 난감한 일이

일어났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었으나 묵인하기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뇨약과 심장병약을 먹고

있어서 주전부리를 삼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무덥고

햇볕이 강해서 거리를 걷기

곤란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호주머니에 현금은 없었고

체크카드만 있었지만 눈을

딱 감고 빙과류 할인점에

들어갔습니다.

 

빙과류를 집어 들고 가게

주인에게 카드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빙과류 1개를 먹었으니까

그 시간은 채 5분이 넘지를

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서 호주머니

안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안경을

쓰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웬일

입니까?

 

내가 산 빙과류는 500원인데

영수증은 3,500원이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후일 다른

고객을 위해서라도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방문해서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500원짜리 아이스바를

3,500원 받느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영수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지요.

 

주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500원을 계산하더라구요.

 

물건 값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현금을 지불해야

마땅하겠으나 부득이하게

카드로 계산한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아야지 계산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오류를 쉽게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속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가 아닐까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 2019.8.21.21시 10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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