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소비자의 권리
며칠 전 난감한 일이
일어났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었으나 묵인하기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뇨약과 심장병약을 먹고
있어서 주전부리를 삼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무덥고
햇볕이 강해서 거리를 걷기
곤란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호주머니에 현금은 없었고
체크카드만 있었지만 눈을
딱 감고 빙과류 할인점에
들어갔습니다.
빙과류를 집어 들고 가게
주인에게 카드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빙과류 1개를 먹었으니까
그 시간은 채 5분이 넘지를
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서 호주머니
안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안경을
쓰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웬일
입니까?
내가 산 빙과류는 500원인데
영수증은 3,500원이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후일 다른
고객을 위해서라도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방문해서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500원짜리 아이스바를
3,500원 받느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영수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지요.
주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500원을 계산하더라구요.
물건 값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현금을 지불해야
마땅하겠으나 부득이하게
카드로 계산한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아야지 계산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오류를 쉽게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속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가 아닐까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 2019.8.21.21시 10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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